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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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가 남긴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미성년자들은 석 달 안에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한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거나 물려받는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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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한 부모가 남긴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미성년자들은 석 달 안에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관련 법을 잘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속절없이 빚을 물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남동생과 살던 A 씨는 12살이던 2014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이후 후견인으로 지정된 큰아버지 부부로부터 학대를 당해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빚이 있단 얘기를 들었을 뿐 후견인이었던 큰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었고, 빚을 떠안을 수 있단 불안감에 복지 기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도희/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변호사 : 상속 채무, 상속 재산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큰아버지나 큰어머니가 그런 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은데….]
사망한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거나 물려받는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상속 절차를 잘 모르는 대리인이 3개월 기한을 넘기고 아무 조치를 안 하면 미성년 자녀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자신도 모르게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성년이 된 뒤에도 6개월간 한정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고치겠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 정도 대책에 그칠 게 아니라 프랑스처럼 미성년자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빚을 뺀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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