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1년 이상 거주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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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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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 오는 13일부터 시행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오는 13일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부산시는 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입법예고와 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오는 13일부터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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