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만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한국서 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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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1995년 도입된 화이트존은 토지의 허용된 밀도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하나의 규제만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에 따라 용도가 다른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이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본의 '특별용도지구' 지정과 유사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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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모든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다. 두가지 이상의 용도를 함께 갖고 있는 땅은 없다. '용도지역제' 때문이다. 필요한 규제지만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제도가 지금 시대에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선 기간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아예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수술대 오른 '용도지역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
쌍용건설이 호텔을 시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마리나베이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노후화한 싱가포르항 항만 배후단지를 중심상업지구로 확장해 주거·국제업무·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또 BP-W(Business Park-White)존을 2000년 6월에 도입했다. 산업·과학단지에 상업, 주거, 호텔시설을 지어 지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개발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단지 내 토지의 유연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내에서 특별한 용도에 대해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용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하나의 규제만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에 따라 용도가 다른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조경이나 용적률 등을 기본 법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이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본의 '특별용도지구' 지정과 유사한 형태다. 현재 제도 도입 초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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