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납치, 믿을 수밖에 없었다"..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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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정오쯤 집에서 쉬고 있던 대학생 A씨(21)는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던 A씨의 휴대전화 너머로 갑자기 한 남성이 "우리가 네 엄마를 지금 납치했다. 3000만원을 보내라"라는 요구를 해왔다.
납치범은 A씨에게 "전화를 끊으면 엄마를 바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통화를 끊지도 못하게 했다.
A씨는 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마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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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이름으로 발신인 표시 '신종 보이스피싱' 확산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수련 기자 = 지난 3월 15일 정오쯤 집에서 쉬고 있던 대학생 A씨(21)는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심코 전화를 받은 A씨는 화들짝 놀랐다. "큰일 났다. 어디에 갇혔다. 납치된 것 같다"라는 엄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던 A씨의 휴대전화 너머로 갑자기 한 남성이 "우리가 네 엄마를 지금 납치했다. 3000만원을 보내라"라는 요구를 해왔다.
A씨는 엄마를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돈이 없다"고 얘기했고,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납치범은 "네 몸으로 때워라"라는 경악스러운 요구를 해왔다.
A씨를 향한 납치범의 채근은 계속됐다. 그는 "네 엄마를 죽일 것이냐"라면서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라고만 했다.
A씨는 엄마가 납치됐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증명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잔인한 사진에는 엄마가 평소 하고 다니던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A씨는 그때부터 납치범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들렸고 무섭게만 느껴졌다. 게다가 납치범은 "네 엄마 손가락을 몇 개 잘라서 (엄마가) 진정이 안 된다"며 엄마가 흐느끼는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게 몰아갔다.
A씨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납치범에게 매달렸다. A씨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안 그는 계속 영상통화를 하라고만 했다. 납치범은 A씨에게 "전화를 끊으면 엄마를 바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통화를 끊지도 못하게 했다.
끔찍하기만 했던 전화통화가 15분이나 흘러가던 중 A씨는 '급한데 전화 좀 받아봐'라는 엄마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A씨는 그제야 '보이스피싱이구나'라고 눈치챘다. 그런데 A씨는 무섭고 황당한 일을 또다시 겪었다. 곧바로 납치범과의 전화를 끊고 최근 통화기록에서 '엄마'를 찾아 통화하기를 눌렀는데 납치범이 재차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끊고 엄마의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눌러 다시 전화했더니 엄마가 받았고 이 모든 일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됐다.
다행히 A씨는 물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 금전을 이체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인의 요구에도 사진을 보내거나 영상통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아직도 아찔하고 두렵기만 하다. 범인은 한국인과 같이 발음도 정확해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했다. 납치극을 소재로 한 영화의 범죄자처럼 너무 현실적이었다. 만약 엄마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범인의 협박에 못 이겨 전화통화도 끊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A씨와 엄마는 통화를 끊은 직후 곧바로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마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엄마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암호를 말하자고 미리 정했다"고도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시달렸으니 트라우마도 많이 남았고 보복도 무섭다"면서도 "(신종 수법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이 사실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피싱은 알지 못하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형식인데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의 번호가 화면에 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근 경찰이 파악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15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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