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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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대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와 해외주식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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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시 부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5월1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대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온라인 수수료 0.07%, 해외주식 첫 거래 시 주식 지급을 비롯해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 지급,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와 해외주식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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