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충 들어줄게'..직원 강제추행 뒤 해고 통보한 40대 회사 대표

이정화 에디터 2022. 4.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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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 B(20) 씨에게 해고를 통지해 불리하게 처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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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뒤 해고를 통보한 40대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 B(20) 씨에게 해고를 통지해 불리하게 처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B 씨의 직장 내 고충을 들어준다며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와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강제추행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 씨가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해 6월 11일 B 씨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B 씨가 무단결근 중이며 지속적으로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불응했고, 이로 인해 회사 프로젝트에 문제를 초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B 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다"며 "A 씨의 행동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 성폭력'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B 씨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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