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해도 대금 거의 냈다면 '사실상 취득'..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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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양대금 등을 대부분 납부한 상태라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금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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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옛 지방세법 7조 2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대금 0.3% 남기고 토지양도…취득세 부과
"사실상 취득 의미 불명확"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27조 1항 등에 관련 헌법소원심판 등을 위해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03.31. chocrystal@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4/05/newsis/20220405060101814glmu.jpg)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양대금 등을 대부분 납부한 상태라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지방세법 7조 2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전의 한 땅을 분양받았다. 분양대금은 14억6500만여원이었는데, A씨는 지난 2016년까지 14억6400여만원을 냈고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440만여원을 미납하고 있었다.
이처럼 잔금 미납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다른 사람에게 14억5000여만원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그러자 대전 유성구청은 A씨가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8100만여원, 지방교육세 690만여원, 농어촌특별세 34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지방세법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지방세법 7조 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를 취득자로 규정한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에서 '사실상 취득'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금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전체 대금 중 잔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을 고려해 대금이 거의 지급됐다면 '사실상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재는 "언제 사실창 취득했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 조항이 다소 추상적인 조항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불가피하다.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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