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상황극'에 초등생 강제 추행..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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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라고 속여 집 안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 보니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이 범행을 유도한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이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B 씨는 경찰에 한 랜덤 채팅 앱에서 연결된 27살 여성이 '성범죄 상황극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며 주소를 알려줘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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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기사라고 속여 집 안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 보니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이 범행을 유도한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순찰차들이 차례로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이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30살 남성 B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A 양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당시 B 씨는 A 양에게 택배기사라고 속여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일면식도 없는 A 양의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수사하던 경찰은 제3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 한 랜덤 채팅 앱에서 연결된 27살 여성이 '성범죄 상황극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며 주소를 알려줘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26살 남성 C 씨로,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C 씨는 A 양 주소를 전달하면서 B 씨에게 '택배기사인 척하라'며 지시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단순히 장난으로 집 근처 주소를 올렸을 뿐이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근 C 씨가 구속된 가운데, 법원은 어제(4일) B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달리 이번 사건이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거 비슷한 사건 관련 정보를 검색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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