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6000원' 판매가격 지정 내일부터 해제..가격 떨어질까
[경향신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1회분 6000원) 지정 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한 때 ‘품귀 현상’으로 치솟았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떨어질 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3일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사용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한편 1인당 5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같은달 15일부터는 판매가격도 개당 6000원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4일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에서 5000원의 진찰료를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 또한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라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5개 구매 개수 제한 조치는 지난달 27일 해제됐다. 다만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만 실시함에 따라 집에서 하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변경·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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