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입마개 없이 달려든 중형견 4마리..푸들 죽고 주인은 다쳐

이선영 에디터 2022. 4. 4.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53살 A 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49살 B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A 씨가 개 목줄을 채우며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운드 4마리가 B 씨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중형견 4마리가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개 주인까지 다치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53살 A 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49살 B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A 씨가 개 목줄을 채우며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운드 4마리가 B 씨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개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푸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는 견주 B 씨의 손가락과 손목까지 물었습니다. 

크게 다친 푸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 등)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만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견종의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