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입마개 없이 달려든 중형견 4마리..푸들 죽고 주인은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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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53살 A 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49살 B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A 씨가 개 목줄을 채우며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운드 4마리가 B 씨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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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중형견 4마리가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개 주인까지 다치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53살 A 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49살 B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A 씨가 개 목줄을 채우며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운드 4마리가 B 씨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개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푸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는 견주 B 씨의 손가락과 손목까지 물었습니다.
크게 다친 푸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 등)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만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견종의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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