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 버려라"..지인에게 증거인멸 시킨 유동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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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 초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인에게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해당하지만, B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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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 초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인에게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4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9월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중순쯤 새로 개통한 것입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해당하지만, B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38억 원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재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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