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화장실서 갓 출산한 영아 유기한 20대 검찰 송치

김용태 기자 2022. 4.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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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고성 한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한 달간 추적 끝에 A 씨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그가 친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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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20대가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고성 한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한 달간 추적 끝에 A 씨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그가 친모임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가 나왔다"며 유기 범행은 인정했으나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임신 중 하혈을 생리현상으로 착각하거나 임신 중 음주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기한 아이를 양육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에 의해 발견된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 손상을 입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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