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면 공짜 담배 가능".. 대리구매 미끼로 청소년에 유사성행위 요구 성행

이학준 기자 2022. 4.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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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 대리구매를 문의하며 수고비가 얼마인지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유사성행위 등을 해주면 수고비 없이 담배·술을 대신 사주겠다고 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수고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청소년들이 살 수 없는 담배·술 등을 대신 구매하고 이를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만나 건네준 뒤 수고비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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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순 검색만으로도 접근 가능한 술·담배 대리구매
여학생이라 밝혔더니 수고비 대신 유사성행위 요구
"단순 대리구매 게시글로는 적발 어려워"

“여자면 꽁담(공짜 담배) 가능”

기자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 대리구매를 문의하며 수고비가 얼마인지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유사성행위 등을 해주면 수고비 없이 담배·술을 대신 사주겠다고 했다. ‘수고비를 주고 구매하겠다’고 했더니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갑자기 담배 한 갑 당 수고비를 5만원으로 책정하더니 “비싸면 ‘키알(키스알바)’을 하면 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수고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다. 대리구매를 미끼로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재를 할 수 없어 단속은 요원한 상황이다.

4일 기자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 대리구매를 문의하자 수고비 대신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실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대리구매’ 또는 ‘댈구’를 검색하면 “담배와 술을 대신 사준다”는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정 주인이 공지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입장해 대리구매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들은 청소년들이 살 수 없는 담배·술 등을 대신 구매하고 이를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만나 건네준 뒤 수고비를 챙긴다. 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자신이 성사시킨 거래 사례를 공개하며 ‘후기글’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대리구매 종류는 일반 담배부터 비타민 담배, 전자담배, 궐련형 담배 등을 비롯해 소주·맥주 등 주류,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등 다양했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 흡연 청소년들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담배를 직접 구매한 비율 26.9%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자담배도 직접구매율(13.4%)과 대리구매율(12.8%)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사기 피해 호소글. /트위터 캡처

더 큰 문제는 대리구매 계정 운영자가 대리구매를 미끼로 여성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상에서 만난 대리구매 유경험자 A(19)양은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금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먼저 (수고비를) 입금하면 담배를 배송해준다고 하는데, 사기일 수 있어 택배거래는 못 한다”며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 그런데 대리구매만 해주는 거래처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리구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네 차례에 걸쳐 담배 5갑과 소주 2병을 대신 구매해준 남성 B(20)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여학생 측이 B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렸다.

청소년 대리구매에 대한 단속은 요원한 상황이다. 단순히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홍보글 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리구매 현장을 덮치거나 출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작년 7월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리구매에 대한 단속에 나섰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데, 실제 적발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다”며 “SNS로 판매하겠다는 것은 거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 회사 측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려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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