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시속 120km 자동차 경주..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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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보령시 오천면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승용차를 나란히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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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보령시 오천면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승용차를 나란히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해 2㎞ 앞 목표지점에 먼저 도달하면 승리하는 경주를 3차례 했습니다.
이른바 '롤링 레이싱' 방식으로, 다른 승용차 한 대는 뒤에서 심판을 봤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런 행동을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받습니다.
지난 2월에도 차량을 후진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 위험 행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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