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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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현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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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현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 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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