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병원 치료 중에 잠적..50대 수감자 3주째 행방 묘연

이정화 에디터 2022. 4.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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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부산고법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가 안과 치료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습니다.

A 씨의 도주와 관련해 부산고법 측은 "진단서 내용 및 검찰의 의견 등을 토대로 A 씨 입원 치료를 허용했다"라고 밝혔으며 부산지검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신병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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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수감된 50대 사기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3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부산고법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가 안과 치료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부산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맡기면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 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46억 2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혐의, 직원에게 11억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감돼 지난 1월부터 2심을 치르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안과 질환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A 씨가 수감된 구치소 또한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부산고법은 A 씨의 위치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제한해 입원 치료를 허용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A 씨는 병원 밖으로 도주해 자신의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달 14일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구치소를 나선 A 씨의 행방이 3주째 묘연해지면서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오는 5월로 연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도망친 A 씨가 범죄를 은닉하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도주와 관련해 부산고법 측은 "진단서 내용 및 검찰의 의견 등을 토대로 A 씨 입원 치료를 허용했다"라고 밝혔으며 부산지검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신병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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