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중간 발표..공사 관계자 5명 구속 신청

김지욱 기자 2022. 4. 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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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창고 화재'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열선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설계도면 없이 열선 공사를 진행했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했고, 이중 책임이 중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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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창고 화재'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의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사관계자들의 임의시공,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열선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설계도면 없이 열선 공사를 진행했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했고, 이중 책임이 중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앞서 이뤄진 국과수 감정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바닥에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난 불이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발주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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