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친 찾아가 살해..조현진,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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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 씨 집 욕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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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 씨 집 욕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 씨는 A 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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