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조현진 1심 징역 23년

송인호 기자 2022. 4.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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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현진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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