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등 '바로녹색결제'에 티머니페이 추가

임미나 2022. 4.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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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를 5일부터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으로는 그동안 신용·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월 이용자 수가 약 171만 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티머니페이를 추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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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를 5일부터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으로는 그동안 신용·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월 이용자 수가 약 171만 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티머니페이를 추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와 티머니 측은 티머니페이와 바로녹색결제 연계를 계기로 티머니페이 이용자들에게 매월 경품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로녹색결제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번호를 인식해 사전에 등록한 정보로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요금지불 시스템으로,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서울시 114곳, 중구 20곳, 영등포구 25곳), 신월여의지하도로 등의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바로녹색결제 이용자 수는 2019년 12월 948명에서 올해 2월 3만2천7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oksign.seoul.go.kr)에 접속해 결제 수단과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서초구를 포함해 나머지 23개 자치구에서도 주차 이용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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