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보수 90억 원 반납해야

박찬근 기자 2022. 4.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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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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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이 9년간 퇴직금과 임금 등을 두고 벌인 소송은 하이마트 측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 7천여만 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천여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 52억여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51억여 원을, 2심은 37억 원을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6천만 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보수 182억6천만 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빼고,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포함한 116억7천여만 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급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이 각각 갖고 있는 채권액 중 26억 원 상당을 상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에 90억 7천여만 원을,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서 64억7천여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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