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부, 5월2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해야"

전준우 기자 2022. 4.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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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5월2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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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입력하면 사업 등록 취소·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5월2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 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또는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다.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억31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이나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라인·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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