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서 처벌받은 군인 징계시효, 보고누락 때부터"

김재환 2022. 4.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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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다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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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간법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약식
4년 뒤 보고누락으로 정직 3개월 징계
1·2심 "시효 지나지 않아"…대법 "경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2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당시 육군규정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진급에 관한 규정에도 민간기관으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육군규정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규정이 위법한 이상 자신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걸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도 했다.

또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경과하는데, 군이 징계처분을 내린 건 3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이 사건 규정 등은 A씨에게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2019년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비로소 A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로부터 약 40일 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난 뒤 A씨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군인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따져야 하지, 징계권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뒤에 계산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게다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징계시효를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봐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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