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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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노동자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판넬2공장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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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노동자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판넬2공장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조선해양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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