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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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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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 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 모 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등 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김 씨 SNS 캡처,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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