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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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법무부는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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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법무부는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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