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사칭' SNS애인 행세 40대 징역형

2022. 4.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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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를 사칭해 온라인상 애인 관계를 형성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직업안정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은 전력도 있다.

이씨는 온라인 상에서 연인 관계를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로맨스 스캠' 범죄의 전달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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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립병원 정형외과의사 사칭, 수천만원 가로채
"한국가서 일하고 싶다" SNS서 연인관계 형성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외국인 의사를 사칭해 온라인상 애인 관계를 형성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아직 피해복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피해금액과 규모, 범행 가담정도 등 고려할 때 권고형(2년 6월~4년) 범위는 다소 과하다”고 했다.

이씨는 2020년 7월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에서 3년간 일한 계약금을 받는다,이 돈으로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며 “영국 운송 회사를 통해 계약금 15억원과 중요 서류, 귀중품을 보내려 하니 대신 받아 달라”고 속였다. 거짓말로 환심을 산 뒤 이듬해 5월 25일 “(해외)계좌가 비활성화 돼 비용으로 19231파운드가 필요하다, 송금해주면 갚겠다”고 속여 307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8년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직업안정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은 전력도 있다.

이씨는 온라인 상에서 연인 관계를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로맨스 스캠’ 범죄의 전달책이었다. 태국인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송금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태국을 뿌리로 활동한 조직원들은 나이지리아, 가나,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 지역에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국, 영국 등 국적의 백인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 만든 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요청 하는 식으로 접근해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 상 애인관계를 형성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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