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강행에 OTT 가격 줄인상..갑질 방지법 '무용지물'

제희원 기자 2022. 4.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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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웨이브 같은 주요 동영상 서비스의 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구글이 자신들을 통해 앱을 내려받을 경우 결제된 돈의 30%를 수수료로 떼 가기로 했기 때문인데, 앱에서 결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떼 갑니다.

웨이브 같은 동영상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이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최대 월 2천600원까지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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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웨이브 같은 주요 동영상 서비스의 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구글이 자신들을 통해 앱을 내려받을 경우 결제된 돈의 30%를 수수료로 떼 가기로 했기 때문인데, 앱에서 결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떼 갑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앱은 6월부터 아예 스토어에서 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웨이브 같은 동영상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이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최대 월 2천600원까지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걸 막자고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법은 구글이 특정한 결제 방법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자신이 만든 결제 시스템 외에 앱 안에 머물며 다른 결제 방식을 쓰는 2가지를 제시하는 걸로 이 조항을 피해 갔습니다.

새로 만든 두 번째 방식도 수수료를 26% 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목표는 가격 규제였지만 가격 규제의 형식을 빌리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시행령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재를 가해도, 구글이 소송으로 맞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구글이 법을 어겼는지 추가 해석을 발표할 예정인데, 뒤늦게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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