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스·전기 요금 줄인상..산업부 "인상 미룰 수 없게돼"

박선우 객원기자 2022. 3. 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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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측은 내달 1일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 역시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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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 부담 고려, 요금인상 요인 최소 수준서 소폭 반영"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지난 29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측은 내달 1일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0.43원) 인상된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변하는 일반용 요금에서 '영업용1'은 현행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각각 상향된다. 음식점업과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업장 등은 영업용1에 해당하고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영업용2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3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을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2%, 12.7% 인하한 후 서민 경제 안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도 함께 급등했고,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 측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 역시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내달 1일을 기해 인상된다. 기준연료비는 오는 4월과 10월에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이 인상된다. 기후환경요금의 경우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 입장에선 내달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전기요금 부담은 한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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