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학교 주변 성매매 알선업소 '34곳' 적발

김민준 기자 2022. 3.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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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오늘(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60대 여성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모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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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된 업소

인천지역 초·중·고와 대학교 주변에서 마사지업소 등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오늘(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60대 여성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모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다방 내 밀실에서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34곳은 모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교와 대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다방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 퇴폐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등 퇴폐영업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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