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가 뭐기에..서울시 "카페인 민감하면 함유 여부 확인해야"

이성희 기자 2022. 3. 31. 11: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과라나’라는 열대식물이 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자라는 덩굴식물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씨에는 커피콩의 약 2배에 이르는 카페인이 2.5~6.0%(평균 4.7%, 47mg/g) 함유돼 있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별도의 카페인 표시가 없는 만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1일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액체 식품 34개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액체류가 아닌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으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다. 이중 21개 제품은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했지만 43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125㎎을 초과하는 제품이 8건 발견됐는데 이중 2건은 카페인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 대상은 1㎖당 0.15㎎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액체류가 아닌 캔디류나 추잉껌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신용승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나 과라나 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