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판결 파기..다시 재판

유영규 기자 2022. 3.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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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범행 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이 됐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당시 함장이던 A 대령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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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범행 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당시 중위)는 2010년 사건이 벌어진 근무지에 배치됐고, 직속상관인 함선 포술장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이 됐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당시 함장이던 A 대령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A 대령은 성폭력 피해와 임신중지수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뒤에도 계속 복무했으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2017년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어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A 대령과 B 소령을 고소했습니다.

이듬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A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B 대령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이 무죄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전제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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