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유영규 기자 2022. 3. 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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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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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천여만 원 ▲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천100여만 원 ▲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 원 등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2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 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 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 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감찰은 12월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 씨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구속수사까지 시도한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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