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서울 가구 월평균 2만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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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오른다.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 가구당 평균 860원(1.8%)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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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오른다.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 가구당 평균 860원(1.8%)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평균 납부액이 현행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소매요금으로 구분된다. 도매요금은 LNG도입단가와 관세, 특별소비세, 안전관리기금, 손실금 기타 부대비용 및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소매요금은 도매요금에 각 도시가스 회사의 노무비·시설투자비·관리비용을 포함한 공급비용이다.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 누적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 후 동결돼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경우 발생한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해 주택용 기준 3.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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