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세입자 집 도어락 비번 바꾼 집주인 '무죄'

이비슬 기자 2022. 3. 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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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용도 침해하지 않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홧김에 세입자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집 주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 세입자 B씨가 살던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사 보증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자 B씨가 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밀번호를 바꾼 행동이 도어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도어락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손괴란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재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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