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인 민감하면 '과라나' 함유 여부 확인해야"

문다영 2022. 3.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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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식품에 별도의 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품이 있다며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승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나 '과라나 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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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추출분말 표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식품에 별도의 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품이 있다며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과라나 씨에는 카페인이 2.5∼6.0%(평균 4.7%) 함유됐는데,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수준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1일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액체 식품 34개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류가 아닌 캔디류, 추잉검,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으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다.

이 중 21개 제품은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했지만 43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125㎎을 초과하는 제품은 8건 발견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카페인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제품 원재료명에 적힌 과라나 추출물분말 표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적용된다.

액체류가 아닌 캔디류나 추잉검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용승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나 '과라나 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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