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광고대행' 해준다더니, 간판 바꿔가며 '먹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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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를 대신해주겠다며 자영업자들한테 접근한 뒤에 계약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범죄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저희한테도 여러 건 들어왔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1년 계약금으로 198만 원을 내면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업체 광고와 홍보 글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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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광고를 대신해주겠다며 자영업자들한테 접근한 뒤에 계약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범죄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저희한테도 여러 건 들어왔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뷰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광고대행업체 사원이라며 가게로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1년 계약금으로 198만 원을 내면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업체 광고와 홍보 글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A 씨/자영업자 : (대행업체 직원이) 광고하면 일단 파워링크나 체험단 블로그가 상위에 뜨고 하면 매출에 도움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하지만 계약 이후 광고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A 씨-광고대행업체 통화 :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서 전화도 했는데 안 받고…. (오늘 대표님 오후에 우리 재무팀장님 전화해서 입금 처리 들어갈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위약금 요구까지 받아들였다가 이 돈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자영업자 : 광고를 진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A 씨와 같이 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62명.
문제의 광고대행업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업체 관계자의 명함에 적힌 주소지입니다.
해당 업체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업체명만 바꾼 채 여전히 같은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SBS 취재진과 만난 업체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불가피하게 업체명을 바꿔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들이 계약자와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계약대로 광고가 진행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우/변호사 : 이런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계약서를 명백히 쓴다든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최준식, 영상편집 : 전민규, VJ : 김종갑)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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