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와!" 속옷 차림 이웃의 행패..이유는 '복도 창문 열어서'

이정화 에디터 2022. 3.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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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4시쯤 4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신음 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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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창문을 열어 춥다는 황당한 이유로 옆집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4시쯤 4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신음 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12월 18일부터 3일에 걸쳐 B 씨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야,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3월 B 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뒤 B 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아 춥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A 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중증의 정신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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