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 6,100원 인상

박수진 기자 2022. 3. 30.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지난해 524만 원에서 올해 553만 원으로 올라 월 소득이 그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 6,100원 더 많은 49만 7,7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 7천 명의 보험료는 1,800원 더 많은 월 3만 1,500원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2만 6,100원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 월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지난해 524만 원에서 올해 553만 원으로 올라 월 소득이 그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 6,100원 더 많은 49만 7,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같은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239만 명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 7천 명의 보험료는 1,800원 더 많은 월 3만 1,500원입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겁니다.

평균 소득 변동률은 지난 2019년 3.8%부터 지난해 4.1%까지 3~4%대를 유지하다 올해 5.6%로 5년 내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됐지만, 그만큼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