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요양 시설 확진 무증상 돌봄 종사자, 격리 기간 3일까지 단축 가능

유영규 기자 2022. 3.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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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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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은 3월 첫째주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강화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합니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41개 기관, 총 3천174개 병상)으로 이송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증상 악화 시 중증병상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후송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수도권 병상배정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배정 방식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반장은 "시설의 경우 협력병원에서 어느 정도 초동대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협력해서 긴급초동대응반을 통해 먼저 초동대처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종사자 및 의료인력이 다수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를 개정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은 기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했는데, 요양시설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상 현장실습을 4월 1일부터 재개해 실습생을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반장은 "돌봄 자격을 갖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서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4천500명이 의료·방역현장에서 지원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망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넷째 주(3.20∼26) 코로나19 사망자 2천516명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인원은 총 973명(38.7%)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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