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장중 7%대 급등..영업정지 발표가 '불확실성' 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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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도 장중 7% 이상 급등하며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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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도 장중 7% 이상 급등하며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업정지 발표 자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30일 오전 1144분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일대비 1100원(7.21%) 상승한 1만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 발표 직후엔 15%나 급등한 1만75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규모 자체가 적은 가운데 외국인이 25억원 가량, 기관이 3억원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상승세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에서는 붕괴로 시민 9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 겨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처분을 받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일단 이번 영업정지 8개월 처분으로 행정 처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이 아직 남았고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등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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