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유덕기 기자 2022. 3.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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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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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그리고 현장 관리 감독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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