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숨진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강 기자 2022. 3.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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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던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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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던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사유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을 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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