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한소희 기자 2022. 3.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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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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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4월 28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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