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의류 절도 혐의' 전직 3선 국회의원에,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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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직 3선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전 국회의원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29)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7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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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직 3선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전 국회의원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29)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7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구입한 옷들 가운데 결제되지 않은 옷이 가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A 씨는 매장에서 30여만 원어치의 옷을 여러 점 구매해 쇼핑백에 넣고 나오다가 매장 입구에 경보음이 울려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경보음이 울린 이유는 계산대 직원이 A 씨가 정상적으로 결제한 의류 중 일부의 도난 방지 태그를 떼지 않은 채 쇼핑백에 담아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는 쇼핑 과정에서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정상 결제된 옷들과 같은 쇼핑백에 넣지 않고, 다른 매장의 쇼핑백에 별도로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매장 CCTV 및 쇼핑 내역 등을 면밀히 살폈으나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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