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디지털헬스케어]코로나가 앞당긴 원격의료,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대세④
한국은 뒤쳐져, 기본적인 원격의료만 가능해
美 원격의료와 보험사, IT 다양한 산업 협업
국내와 비슷한 일본, 올해 본격 제도화 시행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한국의 원격의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깨어났다.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원격의료를 전면 개방했다. 미국 메이저 원격진료 기업 가운데는 연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격의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카오톡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솔닥은 초진 환자들의 재진 전환율이 80%을 넘어섰으며, 거래액은 6개월 사이 1027% 증가했다. 닥터콜의 지난 2월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닥터나우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 7위를 기록했다.
국내 원격의료 스타트업은 20여개에 달한다.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전, 약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진 상태다. 진료와 약배송은 원격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다. 이들 스타트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등장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못했다. 현재도 원격의료는 한시적 허용에서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애서는 원격의료가 최고의 IT기술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미래 신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미국 원격의료 1위 기업 텔라닥 헬스(Teladoc Health)는 미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과 협업을 결정했다. 환자들은 아마존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에 “알렉사, 의사와 얘기하고 싶어”라고 요청하면, 즉각 의료진이 연결된다. 전화도 필요없이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 셈이다.
원격의료 기업의 협업은 금융계까지 확장 중이다. 텔라닥은 미국 1위 보험사 유나이티트 헬스 등 보험사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분기 당 350만건의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텔라닥은 보험사에 건당 진료비 이외에 월 구독료도 청구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이 월 구독료를 더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결국 시장을 선점한 텔라닥으로 돌아오고 있다. 텔라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매출비중이 20%를 넘어섰다.
한국과 비슷하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원격의료를 적용했던 일본은 전면 허용을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화를 예고했다. 일본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사물인터넷(IoT) 시장의 성장이 점쳐진다. 실제 2020년 260억엔(28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 원격의료 영구화가 된 2025년에는 432억엔(46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격의료 역시 한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방준석 헤이븐케어 대표 겸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원격의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층이 굉장히 많다”며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을 포함한 격오지 주민, 청해부대처럼 멀리 파견 나가 있는 군인들이나 외항선의 선원, 전국의 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원격의료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충분히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계속 가야만 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산업계 등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은 정부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패턴에 새로운 게 갑작스럽게 들어왔고, 득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자들 모두 원격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다”며 “이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들어 의료 수가까지 적용 중이다. 원격의료는 한국도 시작됐고, 더 이상 찬반을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이해득실을 놓고 이제는 절충점을 찾아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단계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u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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