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커피 마시는데 빗자루질을 해?"..감방 동료 또 폭행

김성화 에디터 2022. 3.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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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청소 중이던 같은 방 수용자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커피를 마시던 A 씨가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던 B 씨에게 "왜 커피 마시는데 방해하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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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는데 방해가 된다며 교도소 동료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상습 폭력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청소 중이던 같은 방 수용자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커피를 마시던 A 씨가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던 B 씨에게 "왜 커피 마시는데 방해하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 씨는 이 폭행으로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더 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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