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질..사전컨설팅으로 사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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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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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민간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공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9년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좋은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첫째,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접근 문턱을 낮춘다. 민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서 문의글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상담이 진행된다.
또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안)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주가 개발구상(안)을 수립해 공공에 제안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지소유주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용도지역 상향의 적정성 등이 맞지 않아 사전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상담창구와 사전컨설팅 신청은 오는 30일 오픈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4~6월 3개월 간 신청을 받아 5~7월 중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략적인 개발구상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컨설팅 지원여부 결정 후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협상단계에서는 그동안 모든 대상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절차를 사업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협상 착수 이전에 쟁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는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인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거나, 도입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내용이 명확한 대상지 등이 해당된다. 또 협상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지원해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명칭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법령개정 및 지침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며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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