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장기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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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기존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게 한정됐던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거주하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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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기존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게 한정됐던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거주하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단기 사증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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