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60대 노동자 떨어진 벽돌더미에 맞아 사망

유영규 기자 2022. 3.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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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2.5t 무게의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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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2.5t 무게의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있던 상태였으나 무거운 벽돌을 맞아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또 해당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상에서 걸어가던 A씨가 갑자기 떨어진 벽돌에 우연히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공 업체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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